목차
차상위 지원 혜택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돌봄 지원,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입니다.
◾ 양곡할인(50%) ⇒ 동사무소에 전화 신청
◾ 전기요금 할인 ⇒ 주소지 한국전력 사업소 전화신청, 또는 123
◾ 도시가스요금 경감 ⇒ 주소지 도시가스 삼천리 1544-3002 전화 신청.
※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직접 해주기도 하는데요, 신청이 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 1인당 연 130.000만원
신청방법: 문화누리홈페이지(www. mnuri.kr) 신청 ( 가구원 1인당 모두 신청 가능)
◾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 (월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신청방법: 정부 24에서 '차상위 확인증 발급' 받아서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해서 할인 신청 하거나, 1523번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 I유형 등록금 전액 지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학자금 전액 지원 됩니다.(기초, 차상위는 C학점이상만 지원, 신입생 및 장애학생, 자립준비청년은 성적기준 미적용)
단, 1~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은 최대 570~350만 원 지원(1~8구간 B학점 이상만 지원)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 go.kr), 전화번호: 1599-2000)
차상위 지원 혜택 종류
⏹ 생계지원
양곡할인, 차상위계층 통신 요금 감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전기요금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열요금 감면.(한시적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자활근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아동급식지원, 학교우유급식,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미소금융 등이 있습니다.
⏹ 의료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 관절 수술 지원.
취약 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등.
⏹ 교육비 지원
국가장학금(I유형),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 우수학생 국가 장학금(드림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 면제,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등.
⏹ 주거·돌봄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농촌집 고쳐주기,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언어발달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초등 돌봄교실, 아이돌봄 지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 문화·법률 등 기타 지원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우선순위 부여, 취업 맞춤 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차상위계층 무료법률 구조 사업,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 홈닥터 지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과학문화바우처, 방송 소외계층 방송접근법 보장, 스포츠 강좌 이용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 등.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를 말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별도로 '본인부담경감' 신청을 해야 지원받는 것입니다.
◾ 신청 대상
재산 기준 대도시 1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대상자
만성질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자로서 6개월 이상 치료, 요양, 재활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자, 만 18세 미만인자.
-희귀 난치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 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지원내용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 의료급여와 유사 수준의 본인부 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득도 중요하지만
3인 가구라면 3인 중의 미성년자 빼고, 성인 2명 모두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 요양,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도 동사무소에 가서 문의해 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신청은 못했는데요. 혹시, 혼자 살거나, 가족 중, 주 부양자 모두 치료가 필요하다면, 법정 차상위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사실 이 정도면 그냥 의료수급자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생계 지원
긴급복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보훈) 생활조정수당, 근로·자녀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복지 일자리,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새 희망홀씨,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새일여성인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15,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2. 의료 지원, 국가암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 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치매 검진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3. 주거·돌봄 지원
국민임대주택 공급, 기존주택 전세임대·융자, 다가구 매입임대 출·융자(기존주택 매입임대) , 영구임대 주택공급, 장기전세 임대주택공급 , 통합공공임대 공급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차상위계층 저리융자,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온 가족보듬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
생계지원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긴급복지 |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주 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중한질병 등)가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기준 429.7만원) ◾ 재산기준(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 촌 130백만원)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금융재산(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4인가족 월간 종류별 지원액> ◾ 생계:183만 ◾ 주거(대도신): 66.2만 ◾ 복지시설: 149만 ◾ 의료: 300만 (1회) * 가구원 규모에 따라 지원수준 상이 * 기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 (10월 ~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
관할 시·군·구 긴급 복지 담당자 또는 129보건복지상담 센터를 통해 지원 요청 또는 신고 |
근로장려세제 (EITC) [근로장려금] |
◾ 가구 구성별로 부부 연간 총소득 기준* 미만으로 전년도 6.1.기준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인 경우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 가구원 구성별 (단독) 최대 165만원 (홑벌이) 최대 285만원 (맞벌이)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 | ◾ 정기신청(5.1.~ 5.31.), 기한후 신청 (6.1.~11.30.) 기간 에 ARS (1544-9944), 손택스(모바일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 go.kr), 전국 세무서 방문 신청 |
자녀장려세제 (CTC) [자녀장려금] |
◾ 전년도 12.31.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며, 부부연간 총소 득기준 7,000만원 미만이고 ◾ 전년도 6.1.기준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인 경우 |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 정기신청 (5.1.~5.31.), 기한후 신청기간 (6.1.~11.30.)에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홈택 스),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 go.kr), 전국 세무서 방문 신청 |
새일여성인턴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경력단절여성등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취약계층(기준중위 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등) 우선 연계 |
◾ 근속장려금 60만원 지급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상용직 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
◾ 가까운 여성새로일 하기센터 방문·상담 (☎1544-1199) * 홈페이지 (saeil.mogef.go.kr |
근로자 햇살론 |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20% 이하로 신용이 낮고 담보가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 |
◾ 근로자 햇살론 : 2,000만원 내 ◾ 사업자 햇살론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고금리 채무 대환자금 3천만원 이내 |
◾ 서민금융회사(지역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전국지점 및 협약 보험사에 신청 |
햇살론15 |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 하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
◾ 금리 15.9%, 한도 2,000만원 내 ◾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표준화된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 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특례보증 신청 가능 ◾ 성실상환 시 우대금리(1년마다 1.5%p~3%p, 최대 |
◾ 전국 14개 은행 지점, 카카오뱅크 및 7개 은행 모바일 앱 (신한, 우리, 기업, 하나, 전북, 부산, 광주) ◾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App |
햇살론유스 |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 만 34세이하 ◾ 취업준비생 또는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자 |
◾ 한도 : 1,200만원내(일반생활자 금의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 ◾ 금리 : 3.6~4.5% (보증료 0.1~1% 포함) |
◾ (보증신청) 서민금 융진흥원 App ◾ (대출신청) 협약 은 행 창구 및 APP |
햇살론뱅크 |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 ◾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자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20% 이하인 자 |
◾ 한도 : 2,500만원 내 ◾ 금리 : 4.9~8%대(보증료 1~2% 포함) |
◾ 협약은행의 창구 또는 App |
햇살론카드 | ◾ 연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또는 NICE 기준) ◾ 신용카드 미보유자 대상 |
◾ 한도 : 200만원 내 | ◾ (보증신청) 서민금 융진흥원 App ◾ (카드신청) 협약 카드사 신청채널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 대상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 하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
◾ 금리 15.9%, 한도 1,000만원 내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가능) ◾ 3년 또는 5년(거치기간 1년 별도 선택 가능)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 (보증신청) 서민금 융진흥원 App ◾ (대출신청) 협약 은행 및 저축은행의 창구 또는 App |
주거, 돌봄 지원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국민임대 주택 공급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 주택 공급 | ◾ LH, SH, 지자체 등 |
기존주택 전세임대·융자 |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자산기준 충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자산기준 충족) |
◾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사업시행자(LH·지방공 사)가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임대 - 전용 85 m2 이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
◾ 관할 시·군·구로 신청 |
다가구 매입 임대 출·융자 (기존주택 매입임대) |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 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자산기준 충족)·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자산기준 충족) | ◾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 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 ◾ 관할 시·군·구로 신청 |
영구임대 주택공급 |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및 자산기준 충족 |
◾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사업승인) | ◾ 관할 시·군·구로 신청 |
장기전세 임대주택공급 | ◾ (우선공급)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전용 60㎡ 이하) * 해당기관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주택을 최장 20년간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 | ◾ LH, SH, 지자체 등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차상위계층 저리융자 |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가구 | ◾ 기본금리 대비 1%p 금리 우대 * 금리는 보증금 및 소득 구간별 상이 |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 지(enhuf.molit. go.kr) ◾ 방문 신청 : 주택도 시기금 수탁은행 (우리·국민·농협·신한) |
일상돌봄 서비스 |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가족돌봄청년(13~39세) | ◾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 | ◾ 거주지 관할 주민 센터 |
교육지원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국가장학금 (Ⅰ유형)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 B학점 이상(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 이상, 신입생 및 장애학생, 자립준비청년은 성적기준 미적용) | ◾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 기초· 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학자금지원 1~8구간은 연간 최대 570~350만원 |
◾ 한국장학재단 홈페 이지(www.kosaf. go.kr)을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다자녀 (세자녀 이상) 장학금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세자녀 이상 가구의 미혼인 대학생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 ※ B학점 이상(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 이상, 신입생 및 장애학생, 자립준비청년은 성적기준 미적용) |
◾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학자금 지원 1~8구간 첫째, 둘째는 연간 570~450만원, | ◾ 한국장학재단 홈페 이지(www.kosaf. go.kr)을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대학생 근로장학금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 C학점 이상 | ◾ (지원단가) 교내근로의 경우 시간당 9,860원, 교외근로의 경우 12,220원 ● (지원범위) 학기당 520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 ◾ 한국장학재단 홈페 이지 (www.kosaf. 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 졸업생(만 35세 이하) 중 아래 사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자 * 부·모의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개인회생 결정, 본인이 수급자, 본인의 장애, 차상위 계층 등 | ◾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최대 3년) 후 무이자 분할상환 (4년) | ◾ 한국장학재단 홈페 이지(www.kosaf. 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면제 |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학부생)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지 원 4구간 이하 의 만 40세 이하 | ◾ 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 (연 400만원) 저금리 대출 지원 (’23.2학기 현재 1.7%) * 대학원생은 총 한도 있음 ◾ 연간소득이 일정수준(’23년 기준 연 2,525만원) 이하인 경우 상환 유예 ◾ 기초·차상위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생활비 대출이자 면제 * 생활비대출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
◾ 한국장학재단 홈페 이지 (www.kosaf. 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교재비 (1인당 연간 35만원) |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www. lllcard.kr)를 통해 신청 *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사립유치원 재원 시 추가 학부모 부담금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 www. bokjiro.go.kr)을 통해 신청 |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를 말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별도로 '본인부담경감' 신청을 해야 지원받는 것입니다.
◾ 신청 대상
재산 기준 대도시 1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대상자
만성질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자로서 6개월 이상 치료, 요양, 재활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자, 만 18세 미만인자.
-희귀 난치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 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지원내용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 의료급여와 유사 수준의 본인부 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득도 중요하지만
3인 가구라면 3인 중의 미성년자 빼고, 성인 2명 모두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 요양,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도 동사무소에 가서 문의해 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신청은 못했는데요. 혹시, 혼자 살거나, 가족 중, 주 부양자 모두 치료가 필요하다면, 법정 차상위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사실 이 정도면 그냥 의료수급자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지원사업내용